블로그 이미지
레전드K
블로그를 말하고 즐기며 사랑합니다. 블로그 상식, 블로그 저작권, 블로그 테크닉, 블로그팁, 블로그 홍보, 블로그 수익쉐어, 블로그 위젯등 초보블로거, 블로그 운영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있습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2

  1. 2008/01/08 폰트저작권 이해하기(18)
  2. 2008/01/07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10)

폰트 저작권
 
폰트저작권의 이해
폰트저작권 이해하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드는 폰트를 웹상에서 구하는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였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공유되던 가장흔한것중에 하나가 폰트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인해 웹상에 폰트를 공유하던 몇몇 네티즌들이 고소를 당하면서 웹상에서 폰트의 공유는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폰트를 공유하고 있다면 무단배포를 해도 되는 폰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폰트도 엄연히 피땀흘려 만든 법적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폰트 저작권 이것이 궁금하다.

1. 저작권폰트의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2. 폰트를 이용한 2차저작물(이미지나 동영상에 쓰여진 폰트)만으로도 저작권위반인가?

위2가지 궁금증이 해결된다면 웹상에서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행위가 불법이고 불법이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리라 여겨집니다. 아쉽게도 폰트공유에 대한 불법은 대부분 인지하고있지만 위2가지 궁금증에 대한 결과는 검색에서 찾기 매우 힘든 작업이였습니다.

저작권 폰트의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저작권 폰트 구별의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가 저작권이 있는 폰트인지도 모르고 사용한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폰트를 컴퓨터에 설치함에있어서 저작권의 구별로 나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폰트의 저작권 유무는 검색결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폰트 이름을 검색후 해당 회사에서 유료폰트로 판매되고있는지와 무료로 배포하고있는지에 대한 정보만이 폰트저작권에 대한 구별방법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폰트이름과 회사이름이 같고 웹상에 검색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기때문에 저작권폰트 확인방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폰트저작권에 대한 검색중 무료폰트의 공유도 있었으며, 아직도 유료폰트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존재하고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폰트의 구별은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폰트 이용한 2차저작물(이미지나 동영상에 사용된 폰트)만으로도 저작권위반인가?

위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 검색중 폰트저작권에 대한 법적판결 내용을 접했습니다.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관련글보기

폰트 저작권법

위글을 읽어보면, 폰트는 저작권법이 아닌 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폰트는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보호가 됩니다.( 폰트의 공유는 저작권보다 더 무서워 보입니다.)  폰트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므로 폰트를 이용한 2차저작물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처에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보여 위사항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에 메일로 문의하였습니다.

저작권위원회에 메일로 문의

문의: 막약 불법다운 받은 유료폰트가 공공시설(학교, pc방 등)에 설치되어 있어 포토샵작업으로 이미지에 폰트를 적용하여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이미지를 게재시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단순히 설치된 폰트를 이용하여 이미지 등을 작성하거나 그렇게 작성된 결과물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은 그 폰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 폰트를 컴퓨터등에 설치하여 판매하는 것이 폰트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견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초보블로거의 눈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법은 네티즌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란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한블로거는 자신의 사진에 들어간 폰트때문에 블로그를 폐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적재산이 저작권법에 대한 눈앞에 안개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입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메일 마지막 부분에 "본 답변은 상담자 개인의 사견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답메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조차도 문의사항에 대해 사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해석이 어려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사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글에 대한 잘못된 사실전달이 있다면 소속기관, 출처와 함께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posted by 레전드K

신문기사 저작권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신문기사를 보면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 까지 복사해서 게재하고 있다. 나또한 예외는 아니였다. 전체기사를 퍼오기가 꺼림직해서 일부를 퍼오거나 대부분의 내용을 퍼와 수정까지 했었다. 이런행동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된다.

인생이 삐뚤어질 수 있다.

나와같은 행동은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대부분 펌질을 하는데 나만 민감할필요 있어! 단지 블로그일 뿐이잔아!"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왔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에 인생이 삐뚤어 질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럼, 이제 안일한자세로 무심했던 저작권법의 오해에서 벗어나 신문기사 인용에 대한 저작권법을 이해해봐야겠다.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
저작물로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범죄가 아닌 걸까요? -관련기사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1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는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하며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저작권

사실만으로 구성된기사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부분이 있다. 오직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 즉, 주식시세와 같이 어떤사견도 들어가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좀 우스깡스러운 기사지만  사견이들어간 기사이기에 저작권을 행사하고있다. 음식이 싱거울때 소금을 뿌리면 좋다는 사견이 들어간 기사이다. 위기사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내용의 요지는 우리가 블로그로 펌질해도 되는 기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않고 기사를 펌질할 수 있는 방법이있다.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2
위 회색박스의 동아일보 기사를 퍼온사항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까?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Ver. 3.0)을 읽어보면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인용에 대한 위사항은 비영리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해당된다. 상업적인 사이트는 링크에 대하여 다른원칙을 제공하니 직접방문하여 확인하는게 좋겠다.

시한폭탄을 안고있다!

이글을 읽거나 비슷한 내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마음에 신문기사의 펌질을 계속하거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바꿀마음이 없는 블로거나 사이트운영자가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검색하면서 알게된 정보중에 하나는 현재 업체(회사)를 중심으로 저작권위반 사항을 체크하여 고소하고 있으며 업체(회사)에 대한 저작권위반사항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개인사이트를 체크한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관련하여 처리되지않은 고소건수가 몇만건이 된다하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위글은 개인적인 이해로 작성된 글 이기에 정확한 이해는 링크된 사이트를 방문하여 읽어보길 권장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바랍니다.

무식한게 죄다!?

예전에 저작권에 관한 글을 검색하다가 포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한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300만원상당의 합의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글을 읽었다. 나로써도 저작권에 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펌질에 대한 경각심을 두지 않았을것이다.

"무식한게 죄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은 죄를 짓고 있는것이다. 지금도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나오는 블로그와 웹페이지의 대다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서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정도의 유예기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물론 몇번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수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의 무서움과 타당성을 인지하고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식이 확립되어있지 않은 시점에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웹에 올리고 네티즌이 펌질한 사진한장에 대해 300만원의 합의금을 취하는 행태는 법을 악용하는사태로뿐이 보이지 않는다.

블로그 신문기사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허를 취득한다. 교통법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동차 운행을 문제없이 하기위해서이다.  무식한(나를포함)네티즌과 블로거들을 위해서 웹사용에 관한 면허증을 만들생각이 아니라면, 대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쉬운이해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저작권법의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저작권자 조차도 명확히 말을 못해주고있는 실정이다.

섹시한 몸매의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거리를 걷고있다. 섹시한 여성은 말한다.
"멋진 남성의 시선은 기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의 시선은 못마땅하다고~"

도대체 그녀에게 멋진남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싶다.



posted by 레전드K
prev 1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