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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전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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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저작권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신문기사를 보면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 까지 복사해서 게재하고 있다. 나또한 예외는 아니였다. 전체기사를 퍼오기가 꺼림직해서 일부를 퍼오거나 대부분의 내용을 퍼와 수정까지 했었다. 이런행동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된다.

인생이 삐뚤어질 수 있다.

나와같은 행동은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대부분 펌질을 하는데 나만 민감할필요 있어! 단지 블로그일 뿐이잔아!"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왔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에 인생이 삐뚤어 질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그럼, 이제 안일한자세로 무심했던 저작권법의 오해에서 벗어나 신문기사 인용에 대한 저작권법을 이해해봐야겠다.
블로그에 신문기사를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
저작물로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범죄가 아닌 걸까요? -관련기사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1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는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하며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기사 저작권

사실만으로 구성된기사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부분이 있다. 오직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 즉, 주식시세와 같이 어떤사견도 들어가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좀 우스깡스러운 기사지만  사견이들어간 기사이기에 저작권을 행사하고있다. 음식이 싱거울때 소금을 뿌리면 좋다는 사견이 들어간 기사이다. 위기사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내용의 요지는 우리가 블로그로 펌질해도 되는 기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않고 기사를 펌질할 수 있는 방법이있다.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2
위 회색박스의 동아일보 기사를 퍼온사항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까?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Ver. 3.0)을 읽어보면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인용에 대한 위사항은 비영리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해당된다. 상업적인 사이트는 링크에 대하여 다른원칙을 제공하니 직접방문하여 확인하는게 좋겠다.

시한폭탄을 안고있다!

이글을 읽거나 비슷한 내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마음에 신문기사의 펌질을 계속하거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바꿀마음이 없는 블로거나 사이트운영자가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검색하면서 알게된 정보중에 하나는 현재 업체(회사)를 중심으로 저작권위반 사항을 체크하여 고소하고 있으며 업체(회사)에 대한 저작권위반사항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개인사이트를 체크한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관련하여 처리되지않은 고소건수가 몇만건이 된다하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위글은 개인적인 이해로 작성된 글 이기에 정확한 이해는 링크된 사이트를 방문하여 읽어보길 권장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바랍니다.

무식한게 죄다!?

예전에 저작권에 관한 글을 검색하다가 포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한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300만원상당의 합의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글을 읽었다. 나로써도 저작권에 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펌질에 대한 경각심을 두지 않았을것이다.

"무식한게 죄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은 죄를 짓고 있는것이다. 지금도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나오는 블로그와 웹페이지의 대다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서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정도의 유예기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물론 몇번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수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의 무서움과 타당성을 인지하고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식이 확립되어있지 않은 시점에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웹에 올리고 네티즌이 펌질한 사진한장에 대해 300만원의 합의금을 취하는 행태는 법을 악용하는사태로뿐이 보이지 않는다.

블로그 신문기사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허를 취득한다. 교통법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동차 운행을 문제없이 하기위해서이다.  무식한(나를포함)네티즌과 블로거들을 위해서 웹사용에 관한 면허증을 만들생각이 아니라면, 대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쉬운이해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저작권법의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저작권자 조차도 명확히 말을 못해주고있는 실정이다.

섹시한 몸매의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거리를 걷고있다. 섹시한 여성은 말한다.
"멋진 남성의 시선은 기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의 시선은 못마땅하다고~"

도대체 그녀에게 멋진남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싶다.



posted by 레전드K

음악 저작권법

| 오프라인에서 음악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제 커피숍이나 호프집 혹은 번잡한 길거리에서 흔하게 들리던 음악소리는 음악 새 저작권법 발효로 더이상 듣기 힘들어질듯 합니다. 나름 소음이라 생각했던분에게는 좋은소식일수도 있겠내요. 하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편적 사회통념이 급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비친고죄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은 씁쓸하게만 보여집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음악 새 저작권법 발효
매장, 상가 음악 사용 마음대로 못한다. 라디오 또한 불법소지 충분 / 자신이 구매한 음원(시디, mp3)를 상업적 목적이 있는 장소에서 공개될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비친고죄(제3자가 신고할수 있음)로 인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 관련기사

상업적목적의 장소라함은 매장(옷가게,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미용실, 기타등등,,,)과 상업적이익이 발생하는 기타모든장소, 택시도 상업적목적이 있으니 안되는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음원을 확보해서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이해안되는 부분 “라디오도 불법소지가 있다.”(기사중 변호사의 말) 라디오는 전파를 타고 나오는건데, 전파에 대한 권리까지 음원제작자에 있는건 아닐텐데 변호사의 말이라 무시하기 힘들군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광고를 당연한듯이 듣고 있는 청취자가 왠지 호구같다는 느낌이...(그럼TV는?.....ㅡ_ㅡ;)

오프라인에서 지켜야할 음악저작권법의 요지는 ~
매장, 상업적목적이 있는 기타장소에서 음악과 라디오를 타인에게 들려주는것은 불법이다. 음악을 여러사람과 함께 듣고싶다면 음원제작자 및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라!

음악 저작권법

사진:김현정 사진출처:김현정 아하바홈피

롱다리 여가수로 유명한 김현정씨가 스타가 된 계기가 생각이 납니다. 길거리에 온통 김현정씨의 "그녀와의 이별"라는 노래가 울려퍼지면서 소리없이 사라질뻔한 노래가 정상에 올라갔었던적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몇몇노래가 소위 길보드차트라는 순위로 인해 빛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길거리 노래로 인해 인기를 얻는 노래가 생기기는 힘들어 보이는군요.  


참고로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에 대한 저작권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곳에 검색해보고 사용하는것도 방법이 될거 같습니다.

posted by 레전드K

저작권법

|초보블로거가 알아야할 저작권상식 02
저작권 보호센터의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상식 50문항중(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의원회) 개인적견해에 의해 블로거가 인지해야할 저작권상식으로 간추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42번의글
(펌행위와 인용)타인의 글을 퍼온다거나 하는 등으로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법한 이용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타인의 의견이나 자료를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소위 ‘퍼온 글’이라고 부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처정도만 표시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지만,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공개상영) 대학에서 자치활동하는 학생이나 교회에서 활동하는 신자들이 영화 필름이나 비디오물을 구해다가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상영하려 한다.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되는가?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개상영(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됨)에 대한 반대급부만 받지 않으면 공중에 공연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영화 필름이나 비디오테이프 또는 DVD)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하는 장소에서 하는 공연, 경마장, 경륜장이나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상당수의 전문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나 여객 운송 선박,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호텔이나 콘도 등에서 하는 공연,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펌행위를 통한 자신의 홈페이지 가꾸기이다. 저작권법은 사법(私法)으로 사적자치(계약)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자신의 글을 마음대로 퍼가서 쓰는 것을 허용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볼수 있도록 동 사항을 공지할 것을 권유한다. 일례로 강풀닷컴(http://www.kangfull.com)은 비영리 한도내에서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만화를 누구나 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올려 놓았다. 이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일정 한도내에서 마음대로 퍼가도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퍼가는 사람도 저작권침해를 인식하지 않고 쓸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른 사이트에서 해당 글을 퍼가는 사람이 원 홈페이지에 가서 자유사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글귀가 붙은 저작물이라도 원 저작권자가 아닌 임의의 사람이 이를 붙여서 유포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을 믿고 퍼간 사람도 책임을 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2.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 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므로 퍼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었어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거듭 부연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이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형사 책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766조)

posted by 레전드K

블로그 저작권

| 초보블로거가 알아야할 저작권상식 01
저작권 보호센터의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상식 50문항중(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의원회) 개인적견해에 의해 블로거가 인지해야할 저작권상식으로 간추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이미지)인터넷에 유명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당연히 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써야겠는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사진작가가 직접 초상 사진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것이 자신의 작품이긴 하지만 반드시 촉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초상 사진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는 아니지만 유의할 점이 있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그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또한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특히, 공인(public figure)에 대해서는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라 하여 그의 명성에 기대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그 배상액이 크기 때문이다.

(방명록) 웹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들이 남긴 글들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웹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이거나 또는 어느 게시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인 경우에는 독창성이 없어 저작물로 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라면 설사 고도의 예술성이나 학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다.

(사실 정보)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이름,제목)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영화 제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을 책이나 웹사이트에 이용하거나 영화의 제목을 로그인 ID 및 인터넷 카페의 명칭으로 사용하여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름을 이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등일 때는 인격권 침해 내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우리 법원은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 및 “애마부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설이나 가요 등과 같은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제호만을 바꿔 붙인 경우에는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참조하세요

(저작물의 업로드) 저작물 등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상기와 같은 경우는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불법이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음악)를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된다.

또한 자신이 구입한 음악 CD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카페 등에 올리는 것도 해당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된다. 단지, 음악 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 플레이어에 담는 것 모두 자유로이 허용된다.

회원들만 듣기 위한 것이라도 회원 가입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회원가입이 폐쇄적이더라도 가입 회원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음악 파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음악·가사)노래가사를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따로 있는 것이고, 그의 허락 없이는 복제나 전송을 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가수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작자(작곡가,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것(노래가사)을 이용할 수는 없다.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게시판 운영자의 책임) 웹사이트 메뉴의 하나로 공개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떤 방문자가 다른 사진작가의 사진 파일을 올렸다. 해당 사진작가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 사진작가의 주장은 정당한가?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의 통지를 받고 즉시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사진인 것을 모른 경우에는 해당 사진작가의 연락을 받고 즉시 사진 파일을 삭제한 때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저작권을 침해한 저작물이 올라온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진다.

(패러디) 인기 영화 장면 포스터를 패러디하여 정치나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다량 유포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것인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가 이러한 범주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의 저작물이 인용되는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해서는 안된다.

posted by 레전드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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