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블로그의 공채합격 취소는 부당해고...
블플지기 잡담로그 :
2008/03/27 23:32
올블로그의 공채합격 취소는 부당해고...
회사내부 사정에 의한 합격취소 통보, 살다보면 주위에서 간혹가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채용에 대한 회사의 입장이 전면 취소되는것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올블로그의 경우 최종합격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통화상에서의 느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사람을 채용하기위해 합격을 취소하는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줄까? 입사예정일까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중도에 합격취소를 통보한다면,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합격통지를 하면 그 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시부터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희주님이 받은 피해에 비해 보상은 미미할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나이가 젊은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라하여 젊은회사는 아닐것입니다. 블로그칵테일이 그냥 젊은회사가 아니라 너무 젊은회사라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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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있군요. 흠...
좋게좋게 해결되기를~
올블에서 활동좀 해볼까.. 하는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