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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

| 오프라인에서 음악사용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제 커피숍이나 호프집 혹은 번잡한 길거리에서 흔하게 들리던 음악소리는 음악 새 저작권법 발효로 더이상 듣기 힘들어질듯 합니다. 나름 소음이라 생각했던분에게는 좋은소식일수도 있겠내요. 하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편적 사회통념이 급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비친고죄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은 씁쓸하게만 보여집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음악 새 저작권법 발효
매장, 상가 음악 사용 마음대로 못한다. 라디오 또한 불법소지 충분 / 자신이 구매한 음원(시디, mp3)를 상업적 목적이 있는 장소에서 공개될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비친고죄(제3자가 신고할수 있음)로 인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 관련기사

상업적목적의 장소라함은 매장(옷가게,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미용실, 기타등등,,,)과 상업적이익이 발생하는 기타모든장소, 택시도 상업적목적이 있으니 안되는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음원을 확보해서 서비스한다고 합니다.

이해안되는 부분 “라디오도 불법소지가 있다.”(기사중 변호사의 말) 라디오는 전파를 타고 나오는건데, 전파에 대한 권리까지 음원제작자에 있는건 아닐텐데 변호사의 말이라 무시하기 힘들군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모든광고를 당연한듯이 듣고 있는 청취자가 왠지 호구같다는 느낌이...(그럼TV는?.....ㅡ_ㅡ;)

오프라인에서 지켜야할 음악저작권법의 요지는 ~
매장, 상업적목적이 있는 기타장소에서 음악과 라디오를 타인에게 들려주는것은 불법이다. 음악을 여러사람과 함께 듣고싶다면 음원제작자 및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라!

음악 저작권법

사진:김현정 사진출처:김현정 아하바홈피

롱다리 여가수로 유명한 김현정씨가 스타가 된 계기가 생각이 납니다. 길거리에 온통 김현정씨의 "그녀와의 이별"라는 노래가 울려퍼지면서 소리없이 사라질뻔한 노래가 정상에 올라갔었던적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몇몇노래가 소위 길보드차트라는 순위로 인해 빛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길거리 노래로 인해 인기를 얻는 노래가 생기기는 힘들어 보이는군요.  


참고로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에 대한 저작권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곳에 검색해보고 사용하는것도 방법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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