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와 오해
신문기사를 보면 하단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무지한 대부분의 블로그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 문구 까지 복사해서 게재하고 있다. 나또한 예외는 아니였다. 전체기사를 퍼오기가 꺼림직해서 일부를 퍼오거나 대부분의 내용을 퍼와 수정까지 했었다. 이런행동은 저작권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된다.
나와같은 행동은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와 함께 "대부분 펌질을 하는데 나만 민감할필요 있어! 단지 블로그일 뿐이잔아!"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왔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에 인생이 삐뚤어 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안일한자세로 무심했던 저작권법의 오해에서 벗어나 신문기사 인용에 대한 저작권법을 이해해봐야겠다.
저작물로서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등을 예시하면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문기사를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범죄가 아닌 걸까요? -관련기사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1
한국온라인신문협회에서는 저작권법상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발령, 부고기사, 주식시세와 같이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를 말하며 대부분의 언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만으로 구성된기사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부분이 있다. 오직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 즉, 주식시세와 같이 어떤사견도 들어가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좀 우스깡스러운 기사지만 사견이들어간 기사이기에 저작권을 행사하고있다. 음식이 싱거울때 소금을 뿌리면 좋다는 사견이 들어간 기사이다. 위기사가 법적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내용의 요지는 우리가 블로그로 펌질해도 되는 기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저작권을 침해하지않고 기사를 펌질할 수 있는 방법이있다.
블로그에 신문기사인용 저작권법의 이해2
위 회색박스의 동아일보 기사를 퍼온사항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까?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Ver. 3.0)을 읽어보면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복제'로 금지됩니다)으로 직접링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는 금지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인용에 대한 위사항은 비영리 블로그와 웹사이트에 해당된다. 상업적인 사이트는 링크에 대하여 다른원칙을 제공하니 직접방문하여 확인하는게 좋겠다.
이글을 읽거나 비슷한 내용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마음에 신문기사의 펌질을 계속하거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바꿀마음이 없는 블로거나 사이트운영자가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검색하면서 알게된 정보중에 하나는 현재 업체(회사)를 중심으로 저작권위반 사항을 체크하여 고소하고 있으며 업체(회사)에 대한 저작권위반사항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개인사이트를 체크한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관련하여 처리되지않은 고소건수가 몇만건이 된다하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위글은 개인적인 이해로 작성된 글 이기에 정확한 이해는 링크된 사이트를 방문하여 읽어보길 권장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바랍니다.
예전에 저작권에 관한 글을 검색하다가 포털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사진한장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300만원상당의 합의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글을 읽었다. 나로써도 저작권에 관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펌질에 대한 경각심을 두지 않았을것이다.
"무식한게 죄다." 라는 말이 떠오른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블로거들과 네티즌들은 죄를 짓고 있는것이다. 지금도 포털사이트의 검색결과에 나오는 블로그와 웹페이지의 대다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다.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법을 만들고 실행함에 있어서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정도의 유예기간은 분명히 필요하다. 물론 몇번의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수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의 무서움과 타당성을 인지하고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식이 확립되어있지 않은 시점에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웹에 올리고 네티즌이 펌질한 사진한장에 대해 300만원의 합의금을 취하는 행태는 법을 악용하는사태로뿐이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허를 취득한다. 교통법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동차 운행을 문제없이 하기위해서이다. 무식한(나를포함)네티즌과 블로거들을 위해서 웹사용에 관한 면허증을 만들생각이 아니라면, 대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저작권법에 대한 쉬운이해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저작권법의 적정선이 어디인지는 저작권자 조차도 명확히 말을 못해주고있는 실정이다.
섹시한 몸매의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거리를 걷고있다. 섹시한 여성은 말한다.
"멋진 남성의 시선은 기분 좋지만, 그렇지 않은 남자들의 시선은 못마땅하다고~"
도대체 그녀에게 멋진남성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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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플레이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에 대해 본문내용을 좀 삭제를 가해야 겠네요
마지막 맨트 멋지십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멋진 남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저작권을 명확하게 구분 할 수있는...
또 쉽게 이해할 수있는 잣대..대책이 필요한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내요~
오지랖이 넓어서 괜히 실례를 범하는건 아닐지 은근히 걱정했습니다. ^^
불법 문제와 고소피해 당사자가 될 가능성 문제를 떠나서 자신의 글의 질과 가치를 위해서라도 펌은... 특히 요즘처럼 개념 없는 언론이나 그런 기자들 기사의 펌은 더더욱 지양되어야지요.
글 엮어주신 덕분에 또 한 글 섭렵하고 갑니다. ^^
블로그를 운영하는분들에게 인용이라는것이 보편화만 되어도 펌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될텐데요~
아직 시간이 더필요한듯 보입니다.
온신협의 규정은 회원사 내부 규정일 뿐 대외적인 규범력을 가지는 무슨 행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넷한겨레 vs. 위자드닷컴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회원사 내부에서도 온신협의 규정이 갖는 한계를 스스로 시인한 바도 있구요. : )
그리고 신문기사를 '비평' '보도'의 목적으로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제한 규정 중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28조) 규정에 의해 그 공정한 이용이 보장됩니다.
관련글 몇개 트랙백 보냅니다. : )
제가 글재주가 없어 혹 오해하신부분이 있지않을실까 걱정되내요~
온신협의 이용규칙을 들며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 제글의 요지는 법적 저작물로 인정받는 신문기사를 펌질하는것이 불법이라는것과 펌질이 아닌 인용의 방법으로 기사를 블로그에 이용할 수 있다는것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소개하는데 있어 법적인조항을 들기보다 온신협이라는 단체에서 제시한 인용에 대한 부분을 저작권법과 틀리지 않는 부분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신문기사의 불펌은 온신협의 존재유무를 떠나 지켜져야할 저작권법 사항이라 생각되내요.
트랙백거신글 잘읽어보았습니다. 골치아픈일이 있었군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용]의 범위에서 기사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펌질은 불가능하지만요.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C%9A%A9#cite_note-2
네, 맞습니다.
인용의 범위에서 사용하는것을 알리기 위해 작성된 포스트입니다.
잘 보구 갑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