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저작권 이해하기
폰트저작권의 이해
폰트저작권 이해하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드는 폰트를 웹상에서 구하는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였습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공유되던 가장흔한것중에 하나가 폰트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으로 인해 웹상에 폰트를 공유하던 몇몇 네티즌들이 고소를 당하면서 웹상에서 폰트의 공유는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폰트를 공유하고 있다면 무단배포를 해도 되는 폰트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폰트도 엄연히 피땀흘려 만든 법적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1. 저작권폰트의 구별은 어떻게 할 수 있나?
2. 폰트를 이용한 2차저작물(이미지나 동영상에 쓰여진 폰트)만으로도 저작권위반인가?
위2가지 궁금증이 해결된다면 웹상에서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 어떤행위가 불법이고 불법이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리라 여겨집니다. 아쉽게도 폰트공유에 대한 불법은 대부분 인지하고있지만 위2가지 궁금증에 대한 결과는 검색에서 찾기 매우 힘든 작업이였습니다.
저작권 폰트 구별의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가 저작권이 있는 폰트인지도 모르고 사용한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폰트를 컴퓨터에 설치함에있어서 저작권의 구별로 나도 모르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폰트의 저작권 유무는 검색결과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폰트 이름을 검색후 해당 회사에서 유료폰트로 판매되고있는지와 무료로 배포하고있는지에 대한 정보만이 폰트저작권에 대한 구별방법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폰트이름과 회사이름이 같고 웹상에 검색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기때문에 저작권폰트 확인방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폰트저작권에 대한 검색중 무료폰트의 공유도 있었으며, 아직도 유료폰트에 대한 공유도 상당히 존재하고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폰트의 구별은 한계가 있어보입니다.
위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위해 검색중 폰트저작권에 대한 법적판결 내용을 접했습니다.
위글을 읽어보면, 폰트는 저작권법이 아닌 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보호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폰트는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보호가 됩니다.( 폰트의 공유는 저작권보다 더 무서워 보입니다.) 폰트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므로 폰트를 이용한 2차저작물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출처에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보여 위사항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에 메일로 문의하였습니다.
문의: 막약 불법다운 받은 유료폰트가 공공시설(학교, pc방 등)에 설치되어 있어 포토샵작업으로 이미지에 폰트를 적용하여 블로그나 개인홈피에 이미지를 게재시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단순히 설치된 폰트를 이용하여 이미지 등을 작성하거나 그렇게 작성된 결과물을 인터넷상에 게시하는 것은 그 폰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 폰트를 컴퓨터등에 설치하여 판매하는 것이 폰트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초보블로거의 눈에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법은 네티즌들에게 혼란과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혼란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것 같습니다. 한블로거는 자신의 사진에 들어간 폰트때문에 블로그를 폐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의 사적재산이 저작권법에 대한 눈앞에 안개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입니다.
저작권위원회의 답메일 마지막 부분에 "본 답변은 상담자 개인의 사견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답메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조차도 문의사항에 대해 사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해석이 어려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사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글에 대한 잘못된 사실전달이 있다면 소속기관, 출처와 함께 댓글이나 메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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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된글 잘 읽었습니다.
폰트관련 소송에 관한 법적해석은 개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이전 소송건들이라
이전 폰트 소송건에 관한 법적 해석으로 이러하다라고 다루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글자체(Typefaces) 디자인도 앞으로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향후 법적인 분쟁이 있을시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작권도 네티즌이 감당하고 이해하는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공유가 기본이되는 인터넷공간에서 상표법이든 디자인보호법이든간에 웹상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주기위한 노력은 저작권자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되어 법적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면,,,그전에 저작권법의 변경이 되어있지는 않을까 생각되내요~
오~~ 우리폰트네요 반갑습니다..ㅋㅋ
반갑습니다. jinPark님^^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다행이네요 이글 읽어서..감사합니다.
다른곳에도 이글을 퍼뜨려야겠네요.
링크를 이용하심이...^^
원문으로 링크좀 할께요~ 저작권에 대해 클럽회원들께 알리는중입니다.
문제시 통보해주시면 삭제토록하겠습니다.
넵!수고하세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저혼자만 보기 아까운글같아 여러군데 링크좀 걸겠습니다.
원문으로^^ 많은분들이 이해가 충분이 될것으로보이네요~
다시한번 좋은글 감사합니다.
좋은글이네요
저만보기 아까워 카페에 링크 올렸습니다^^
좋은글이네요. 사실 폰트뿐아니라 현재 저작권법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연히 원본파일, 소스를 공유하는것은 불법이지만 그것을 사용해서 제작된 2차 창작물은 참으로 애매한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서적, 만화, 영화도 리뷰를 작성하기위해 일부 인용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법의 해석에 따라서 이것또한 저작권위반이 될 수도 있는거죠. 연예인 사진은 초상권위반으로 걸리수도 있고요. 아직까진 이러한것으로 잡은 사례는 없지만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네티즌들을 고소할 수도 있다는 시한폭탄과 같은 느낌 또한 있습니다.
지나가다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남깁니다.
그럼 유료폰트를 교환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지식인같은데서 찾아보면 교환하는것도 불법이지만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잡을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그럼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불법이라고 걸리지 않는건가요?
저도 폰트 2차 저작물이 궁금했었는데, 결국 불법이 아니라는 "사견"으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 정확하게 결론이 나온 게 없나보군요... ㅎ;;;
잘 읽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